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①내지 ④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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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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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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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행정관│ ││ │ ││ │ ┃
┃ │및 국 │리실장│ ││ │ ││ │ ┃
┃ │유재산│ │ ││ │ ││ │ ┃
┃ │관리특│ │ ││ │ ││ │ ┃
┃ │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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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대법원┃
┃및 법 │ │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장실 ┃
┃원행정 │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사│및 각 ┃
┃처 │ │ │회계 중 각││ │관 ││(보) │대법관┃
┃ │ │ │종 비소모 ││ │ ││ │실의 ┃
┃ │ │ │품에 관한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서관, ┃
┠────┼───┼───┼─────┼┼───┼────┼┼────┤법원행┃
┃ │국유재│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정처 ┃
┃ │산관리│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각 담 ┃
┃ │특별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소│당관 ┃
┃ │ │ │회계 중 각││ │관 ││(보) │및 과 ┃
┃ │ │ │종 비소모 ││ │ ││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사항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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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및 ⑦생략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