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제14조제4항 관련) | |
| 구분 | 구분 명세 |
| 1. 구입 | 구매를 통해 수입(收入)하는 경우 |
| 2. 수령 |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3. 생산 | 자체적인 제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
| 4. 편입 | 재난관리재산에서 재난관리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
| 5. 재난관리재산 편입 | 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
| 6. 부생(復生) | 없어졌던 재난관리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
| 7. 관리전환 | 관리전환을 통해 수입 또는 출급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8. 반납 | 반납받거나 반납하는 경우 |
| 9. 분류전환 | 분류전환으로 정리하는 경우 |
| 10. 기증 | 기증받거나 기증하는 경우 |
| 11. 출급 | 보급지원 또는 사용을 위하여 출급하는 경우(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12. 양여 | 양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13. 대여 | 대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14. 매각 | 매각하는 경우 |
| 15. 해체 | 해체하는 경우 |
| 16. 폐기 | 폐기하는 경우 |
| 17. 망실 | 망실된 재난관리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
| 18. 자연 감모(減耗)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6조 또는 「물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연 감모된 재난관리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
| 19. 관급(官給) | 관급하는 경우 |
| 20. 사용전환 |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
| 21. 가격평가 | 제14조제2항 각 호의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 |
| 22. 기타 |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관리물품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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