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
| 구분 | 분류기준 | |
| 1.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물품 | 가. 신품 | 사용되지 않은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재난관리물품 |
| 나. 중고품 | 사용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재난관리물품 | |
| 다. 정비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재난관리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재난관리물품) | |
| 2. 활용 불가능한재난관리물품 | 가.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재난관리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수리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사용하고 남은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다시 활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
| 비고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능검사의 방법으로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시험,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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