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제10조 관련) |
| 1. 도안 2. 표시방법 가. 크기 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② 가독성을 고려하여 세로 10mm 미만의 사용을 금한다. ③ 표시 적용 시 반드시 공간 규정상의 여백(Clear Space)을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색상 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 * PANTONE 362 C, #4FB233, C68 M0 Y100 K0, R79 G178 B51 PANTONE 2292 C, #AACE36, C40 M0 Y90 K0, R170 G206 B54 ② 1도**로 인쇄해야 하는 제한적 상황에서는 흑백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한 인쇄 방식으로 주로 먹색 잉크 사용 *** #898989, C0 M0 Y0 K60, R137 G137 B137 #3E3A39, C0 M0 Y0 K90, R62 G58 B57 다. 그 밖에 표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에서 제공하는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표시 사용 매뉴얼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