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0200300
나. 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0200300
다. 법 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1호
300400500
라. 법 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2호
1,0001,0001,000
마.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3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4005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출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5007501,000
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법 제86조제3항제1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00200200
2) 신고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사. 법 제66조에 따른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4항제1호
2050100
아.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1) 장애인 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장애인 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장애인 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4항제2호30



30



20
40



30



20
50



30



20
자.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2)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제2호50

40
100

80
200

160
차.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법 제86조제4항제3호205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