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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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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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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
특정 직종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비고
안마사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100분의 70 이상
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하
특정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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