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 | ||
| 특정 직종 |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 | 비고 |
| 안마사 |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100분의 70 이상 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하 | 특정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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