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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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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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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
1. 출입문(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거약자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바닥 높이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로 해야 한다.
1) 출입문에 방풍턱(바람막이 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이하
2) 현관에 마룻귀틀(마루청을 까는 데 쓰는 뼈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이하

3. 비상연락장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나.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1)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이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1)의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 등 관리실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

4. 현관: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주거약자 세대주"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마룻귀틀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5. 거실: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