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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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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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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출입문 손잡이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3. 거실
가.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한다.

4. 부엌(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좌식 싱크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5. 침실: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로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세기문(겹치게 여닫는 문)으로 설치할 것
나.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2) 좌식 샤워시설
3)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