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임대사업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사무소 소재지) |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 주택 소재지 | |||||||||||||||||
| 주택 유형 | [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 임대현황 | 세대수 | 표준 임대 조건 | 전환 임대 조건 (실제 임대 조건) | 비고 | ||||||||||||||
| 구분 | 세대 | 세대당 대출금 (천원) | 임대 보증금 | 임대료(월) | 임대 보증금 | 임대료(월) | ||||||||||||
| ㎡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합 계 | ||||||||||||||||||
|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현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세대당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서 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표준 임대 조건 및 전환 임대 조건을 적고, 매입임대주택은 전환 임대 조건란에 실제 임대 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위와 같이 임대현황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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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 ||||||||||
| 임대현황 변경신고서 작성ㆍ제출 (변경 10일 전)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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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확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