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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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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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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임대사업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
주 소(사무소 소재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임대현황세대수표준 임대 조건전환 임대 조건
(실제 임대 조건)
구분세대세대당 대출금
(천원)
임대보증금임대료(월)임대보증금임대료(월)
㎡
㎡
㎡
㎡
합 계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없 음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세대당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서 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표준 임대 조건 및 전환 임대 조건을 적고, 매입임대주택은 전환 임대 조건란에 실제 임대 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현황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임대현황 신고서 작성ㆍ제출
(입주 10일 전)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