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심사지원 여부 심사지원금 지급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