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4. 사무소 소재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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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