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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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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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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설립 연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