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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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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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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시설감경 비율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100분의 10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100분의 20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100분의 30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100분의 40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호1001502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2호15020025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3호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250300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50200250
라.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3호의215020025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250300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50200250
바.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5호200250300
사.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150200250
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6호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250300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50200250
자.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150200250
차.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7호200250300
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8호150200250
타.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8호의2150200250
파.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2조제1항제8호의3200250300
하.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8호의4150200250
거.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9호200250300
너.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경우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0호200250300
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150200250
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1호150200250
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150200250
버.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150200250
서. 법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200250300
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150200250
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100200300
처.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150200250
커.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150200250
터.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8150200250
퍼.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3호2002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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