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장사시설 | 감경 비율 | ||||
|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 100분의 10 | ||||
|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100분의 20 | ||||
|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100분의 30 | ||||
|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100분의 40 | ||||
|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 150 | 200 | 250 |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3호 | ||||
|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250 | 300 | ||
|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
| 라.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2 | 150 | 200 | 250 | |
|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4호 | ||||
|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250 | 300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
| 바.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 | 200 | 250 | 300 | |
| 사.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 150 | 200 | 250 | |
| 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6호 | ||||
|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250 | 300 | ||
|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
| 자.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 150 | 200 | 250 | |
| 차.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7호 | 200 | 250 | 300 | |
| 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8호 | 150 | 200 | 250 | |
| 타.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2 | 150 | 200 | 250 | |
| 파.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3 | 200 | 250 | 300 | |
| 하.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4 | 150 | 200 | 250 | |
| 거.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9호 | 200 | 250 | 300 | |
| 너.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경우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0호 | 200 | 250 | 300 | |
| 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 150 | 200 | 250 | |
| 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1호 | 150 | 200 | 250 | |
| 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 | 150 | 200 | 250 | |
| 버.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 150 | 200 | 250 | |
| 서. 법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 200 | 250 | 300 | |
| 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 | 150 | 200 | 250 | |
| 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 100 | 200 | 300 | |
| 처.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 | 150 | 200 | 250 | |
| 커.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 | 150 | 200 | 250 | |
| 터.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8 | 150 | 200 | 250 | |
| 퍼.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3호 | 200 | 25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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