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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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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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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4.>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연간매출액(단위: 원)1일 과징금(단위: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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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11
12
13
14
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4억 이하
4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23,000
68,000
110,000
150,000
190,000
250,000
330,000
410,000
500,000
600,000
700,000
820,000
950,000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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