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4.> | ||||||
|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
| 2.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원) | 1일 과징금(단위: 원)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4억 이하 4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 23,000 68,000 110,000 150,000 190,000 250,000 330,000 410,000 500,000 600,000 700,000 820,000 950,000 1,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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