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8. 26.> |
|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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