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7. 12.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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