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8. 2.>삭제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7.15> | |||||||||||||||||||||||||||
| 매입대금 | [ ]납 부 연 기 | 신청서 | |||||||||||||||||||||||||
| [ ]분 할 납 부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회사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 신청사항 | 당초 기일 | ||||||||||||||||||||||||||
| 신청 내용 | |||||||||||||||||||||||||||
| 신청 사유 | |||||||||||||||||||||||||||
| 그 밖의 특기사항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입대금의 납부연기(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리권자 귀하 | |||||||||||||||||||||||||||
| ll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연기(분할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 |||||||||||||||||||||||||||
| 구분 | [ ]납부연기 ([ ]분할납부) | 수수료 | |||||||||||||||||||||||||
| 내용 | 없음 | ||||||||||||||||||||||||||
| 년 월 일 | |||||||||||||||||||||||||||
| 관리권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기안 ㆍ 결 재 | | 발 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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