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8.12> | |||||||||||||||
|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퇴직보상금지급 결정통지 | |||||||||||||||
| 귀하의 퇴직보상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퇴직보상금 결정내용 | |||||||||||||||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공무원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종료당시 | 최초임용일(임용 직급ㆍ계급) | 임용결격ㆍ 당연퇴직 사유발생일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일 | ||||||||||||
| 근무기관 | 직급(계급)ㆍ호봉 | 보수월액 | |||||||||||||
| 원 | |||||||||||||||
| 신청인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전화 : ( ) - | ||||||||||||||
| 보상대상자 와의 관계 | 의 | 퇴직보상금수령 금융기관(체신관서) 및 계좌번호 | |||||||||||||
| 금융기관(체신관서) | 계좌번호 | ||||||||||||||
| ( )은행( )지점 | - - | ||||||||||||||
| 퇴직보상금 산정 | 사실상 근무기간 |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 기여금의 원리금 반환액 | ||||||||||||
| □퇴직(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퇴직급여가산금 | 합계 | |||||||||||||
| ∽ ( 년 월) | 원 | 원 | 원 | 원 | |||||||||||
| 퇴직보상금 | 이자 | 지급액 | |||||||||||||
| 원 | 원 | 원 | |||||||||||||
| 년 월 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인] 유의사항: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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