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3.5.22>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나.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았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250 | 500 | 1,000 |
| 다. 법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 라.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않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00 | 200 | 400 |
| 마. 법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100 | 200 | 400 |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250 | 500 | 1,000 |
| 사.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5호 | 100 | 200 | 400 |
| 아. 법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6호 | 100 | 2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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