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3.5.22>삭제
별표 제2호생산적합성조사 기준(제17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24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200
나.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았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1호2505001,000
다. 법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2호50100200
라.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않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2호100200400
마. 법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3호100200400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34조제1항제4호2505001,000
사.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5호100200400
아. 법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6호1002004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