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3.5.22>삭제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6. 2.> | |||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24조의3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의3 제4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7조의3 제4항제2호 | 시정 명령 |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 법 제27조의3 제4항제3호 | 시정 명령 | 지정 취소 |
| 라. 법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의3 제4항제4호 | 시정 명령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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