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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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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6.25>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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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1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전년도 공사 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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