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6.25>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1)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의2
500만원
8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8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경우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500만원
8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