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8.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1호 | 30 | 70 | 150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1호의2 | 30 | 70 | 150 |
|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2호 | 50 | 70 | 100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150 | 250 | 300 |
| 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 | 70 | 100 | 150 |
| 바. 법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조직을 채취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150 | 250 | 350 |
| 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3호 | 70 | 100 | 150 |
| 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4호 | 100 | 150 | 200 |
| 자. 법 제21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5호 | 30 | 50 | 100 |
| 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6호 | 100 | 150 | 200 |
| 카.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7호 | 30 | 50 | 100 |
| 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8호 | 30 | 70 | 150 |
| 파.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이관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8호 | 70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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