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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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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조직은행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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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제10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나.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다. 조직기증자 긴급 이송수단

2. 인력
가. 의사자격이 있는 의료관리자(겸임 가능) 1명 이상
나. 조직기증지원 간호사 6명 이상
다. 사회복지사(전임) 1명 이상
라. 행정 업무 담당 인력 1명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