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제10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나.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다. 조직기증자 긴급 이송수단 2. 인력 가. 의사자격이 있는 의료관리자(겸임 가능) 1명 이상 나. 조직기증지원 간호사 6명 이상 다. 사회복지사(전임) 1명 이상 라. 행정 업무 담당 인력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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