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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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16. 7. 19.>삭제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사업체 | 명 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신고 사항 | 신고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 |||||||||||||||||||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고 | | 접 수 | | 검 토 | | 신고필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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