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16. 7. 19.>삭제
서식 제1호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쇄사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인쇄사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일
사업체명 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접 수검 토신고필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