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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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16. 7. 19.>삭제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 ||||||||||||||||||
|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자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명칭 | ||||||||||||||||||
| 주소 | ||||||||||||||||||
|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인쇄사 신고필증(신고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신고필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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