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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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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16. 7. 19.>삭제
서식 제1호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쇄사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인쇄사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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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자성명(대표자)전화번호
명칭
주소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훼손기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인쇄사 신고필증(신고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처 리 절 차
신 청접 수검 토신고필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