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16. 7. 19.>삭제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 |||||||||||||||||||||||||||||
| 인쇄사 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신고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폐업 사유 | |||||||||||||||||||||||||||||
| 폐업 연월일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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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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