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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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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16. 7. 19.>삭제
서식 제1호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쇄사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인쇄사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인쇄사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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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인쇄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성명전화번호
상호(법인명)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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