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8. 27.> | |||||||||||||||||||||||||
|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1부.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1부.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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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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