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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이스포츠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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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8. 27.>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1부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지정 여부 심사지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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