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8. 27.> | |||||||||||||||||||||||||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1부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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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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