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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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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