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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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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5호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러닝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러닝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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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2.1.26>
제 호


이러닝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 소:
5. 지정업무의 범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