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18.>삭제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2.1.26> | |||
| 제 호 이러닝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 소: 5. 지정업무의 범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