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18.>삭제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신고번호: 발급번호: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매 출 액: 억원 / 상시 종업원 수: 명 5. 신고일자: 6. 사업분야: 7. 공공 이러닝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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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 1. “7.”의 제한금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 )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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