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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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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5호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러닝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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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신고번호:
발급번호: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매 출 액: 억원 / 상시 종업원 수: 명
5. 신고일자:
6. 사업분야:
7. 공공 이러닝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장
직인
< 참고사항 >
1. “7.”의 제한금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 )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