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8.1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18.>삭제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5일 | |||||||||||||||||||||||||||||||
| 신청인 |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주 소 |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사업추진계획서 1부(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중앙행정기관 (담당과) | 중앙행정기관 (담당과) | 중앙행정기관 (담당과) | 중앙행정기관 (담당과) | 중앙행정기관 (담당과)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