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 1. 복장의 종류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 비고 1.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과 정모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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