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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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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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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소방장비를 보관․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대기실, 위생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비기준(차량 적재기준)


※ 비고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표시한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장비 기준」 또는 「구급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구 분종 류보유기준
기동장비소방펌프차(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등1대 이상
진압장비수동식 소화기(3.3Kg이상)2대 이상
소방호스(40mm / 65mm)(10/5)본 이상
관창, 결합금속구 등3개 이상
구조장비사다리1개 이상
보호장비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대원별 1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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