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소방장비를 보관․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대기실, 위생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비기준(차량 적재기준) ※ 비고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표시한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장비 기준」 또는 「구급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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