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
| 보상등급 | 보상금 결정 기준 | 비고 | |
| 요양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례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 신체 등급별 장애 보상 |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
|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 비고 1. 요양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애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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