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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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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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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애
보상
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애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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