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2.2.1> | |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 |
| 시설의 종류 |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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