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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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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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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2.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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