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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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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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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
등급보상금
제1급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제2급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3급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4급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5급의사자보상금의 52/100
제6급의사자보상금의 40/100
제7급의사자보상금의 20/100
제8급의사자보상금의 10/100
제9급의사자보상금의 5/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