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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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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임상병리사
가.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4)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나.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가.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ㆍ관리
2)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3)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4)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ㆍ비전리방사선의 취급
나.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3. 물리치료사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2)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4. 작업치료사
가.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감각ㆍ지각ㆍ활동 훈련
2) 삼킴장애 재활치료
3) 인지 재활치료
4)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
5) 운전 재활훈련
6) 직업 재활훈련
7) 작업수행능력 분석ㆍ평가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ㆍ관리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10) 작업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에 관한 업무

5. 치과기공사
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
1) 교정장치ㆍ충전물(充塡物)ㆍ작업 모형
2) 보철물
3)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인공치관과 인공치근을 연결하는 구조물)ㆍ상부구조
나. 그 밖에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에 관한 업무

6. 치과위생사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교정용 호선(弧線: 둥근 형태의 교정용 줄)의 장착ㆍ제거
2) 불소 바르기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 임시 충전
5) 임시 부착물의 장착
6) 부착물의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8)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3) 암 등록
4) 진료통계 관리
5)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
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안경사
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
2)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3)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4)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