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1호 | 80 | 90 | 100 | ||||
| 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2호 | 20 | 30 | 40 |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3호 | 80 | 90 | 100 | ||||
|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3조제1항 | |||||||
|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00 | 400 | 500 | |||||
|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00 | 5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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