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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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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세탁물 자체처리대장(의료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세탁물 수탁처리대장(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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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다.
사.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바목과 사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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