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11.>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마.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 다만,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 (1) 오염작업구역: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준오염작업구역: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결작업구역: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 :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롤러기·프레스기 등). (7)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재봉틀 등).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탈의실 가.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5. 창고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6. 운반차량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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