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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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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세탁물 자체처리대장(의료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세탁물 수탁처리대장(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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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2]
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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