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2] 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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