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2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외국인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1호 | 30 | 50 | 70 |
| 나.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50 | 75 | 100 |
|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50 | 75 | 100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2호 | 70 | 70 | 70 |
|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3호 | |||
| 1)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30 | 50 | 70 | |
|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 | 70 | 70 | 70 | |
| 바.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50 | 7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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