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인증유치기관의 표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인증유치기관의 표시(제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인증유치기관의 표시(제6조제1항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비 고]

1. 인증유치기관의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이미지의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정확하게 재생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인증마크를 재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 투사복제 방식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원고 출력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해야 한다.
3. 인증마크의 색상은 지정된 전용색상을 기본으로 하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증마크의 재생ㆍ사용ㆍ크기ㆍ색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