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인증유치기관의 표시(제6조제1항 관련) |
| 1. 표시도형 |
| 2. 제도법 |
| [비 고] 1. 인증유치기관의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이미지의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정확하게 재생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인증마크를 재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 투사복제 방식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원고 출력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해야 한다. 3. 인증마크의 색상은 지정된 전용색상을 기본으로 하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증마크의 재생ㆍ사용ㆍ크기ㆍ색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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