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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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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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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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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1항제1호
30만원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법 제36조
은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제1항제3호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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