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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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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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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0. 7.>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삭제 <2026. 10. 7.>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