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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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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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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별표 1] <개정 2013.3.23>
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자격
종별
자격기준
원장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원감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 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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