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유아교육법 [별표 2] <개정 2026. 5. 19.> | |
|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 |
| 자격 급별 | 자격기준 |
| 정교사 (1급) |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 정교사 (2급)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 준교사 |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 보건교사 (1급) |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 보건교사 (2급) | 1.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 영양교사 (1급) |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 영양교사 (2급) | 1. 대학ㆍ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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