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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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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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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별표 2] <개정 2026. 5. 19.>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자격
급별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보건교사
(1급)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
(2급)
1.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
(1급)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영양교사
(2급)
1. 대학ㆍ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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